주최 측, 경찰 상대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
반대 측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내
24일 각각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 차 확인
재판부, 행사 개최 이틀 전인 오는 26일 판단 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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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이 행사 개최 이틀 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행사 주최 측에서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행사 반대 측이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오는 26일 내리기로 결정했다.
24일 오전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조직위와 경찰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조직위에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가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과 '인용' 판단에 따른 양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법원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조직위는 "설령 기각되더라도 경찰의 제한 통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똑같이 집회 신고하고 퀴어축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참여자들의 안전이다. 이를 실현해줄 장소를 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오후 대구지법 민사20-1부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대표자 배진교)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상인회 측은 "퀴어축제로 인해 상인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퀴어축제로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도 불가해 불편이 크다. 결국 퀴어축제가 열리는 주말(토요일)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상인회 등의 주장은 지극히 가정적인 판단이다. 퀴어축제로 인한 불편함은 인정하겠으나, 영업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는 타 도시와 달리 퀴어축제를 개최할 만한 광장이 없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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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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