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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을…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해

2024-09-27

대구남부경찰, 지인 여성 폭행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술자리서 폭행한 뒤 집까지 따라가 또 주먹 휘둘러

숨진 여성 지인들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지난 추석 연휴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 B(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술자리에서 B씨를 만난 후, B씨가 귀가한 후에도 집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세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지인들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인은 "B씨가 예전부터 A씨에게 폭행을 당해온 정황이 있다. 이번에도 술자리에서 폭행이 벌어져 지인들이 귀가 조치했는데도 뒤따라가 재차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6세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식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검에서 살인죄를 입증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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