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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1차로만 사용"…법원, 경찰 손 들어줬다

2024-09-27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
조직위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
市 "시내버스 14개 노선 우회"

퀴어축제 1차로만 사용…법원, 경찰 손 들어줬다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 현장. 〈영남일보DB〉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28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에서만 퀴어문화축제를 열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는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직위에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원고(조직위)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2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집회를 허용하고, 남은 1개 차로는 교통길로 쓸 예정"이라며 "축제 당일 반대 측 간 충돌과 위법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민사20-1부(재판장 정경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다.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당일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238대, 14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노선 안내 홈페이지와 VMS, BMS, 정류소 및 차내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시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내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을 철거하거나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동현·김종윤·이남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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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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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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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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