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28010003427

영남일보TV

권병수 메트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일반경쟁입찰 반대…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

2024-09-30

수분양자 대상 수의계약 5년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검토 중

권병수 메트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일반경쟁입찰 반대…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에서 권병수 반월당 메트로센터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수분양자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보고자 상가를 매입해 운영했을 뿐인데, 불법 전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재산을 날릴 순 없습니다. 5년간의 수의계약과 함께 수분양자들의 우선권을 보장해주세요."


28일 오후 1시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만난 권병수 반월당 메트로상가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절한 목소리로 수분양자의 재산권 확보와 대구시의 일반경쟁입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12차 메트로상가 일반경쟁입찰 반대 집회'를 열었던 비대위는 그간 수분양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권 위원장은 "그간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계속 시위를 해왔고, 대구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을 만나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다"며 "적어도 공청회 등으로 수분양자의 의견을 수합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대구시와 삼성물산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나가라고 통보를 한 셈이어서 수분양자 모두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가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 개별점포 입점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인 및 수분양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구시는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들에겐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수분양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수분양자들은 5년 이상의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다. 또, 수분양자의 우선권 보장, 수분양자와 임대상인간 협의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매수한 메트로상가 수분양자가 30%에 이르고, 임차 상인들보다 몇십 배의 재산 손실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 줄 특단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상가가 공실이 되는 등 영업손실도 발생했다. 수분양자와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 상태로 최소 5년 간 무상 연장해 자율적 조정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대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 대구시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가 허가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시위를 계속해나갈 예정이고,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허가권자로 책무를 다했어야 했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분양자의 피해손실을 구제하는 등 수분양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남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