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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불법 심야 교습' 사례 적발 잇따라

2024-10-01

"일부 학원 및 교습소, 밤 10시 이후 교습 행위"

9월 점검서 달서구 3곳 적발…4월에도 적발 사례

대구서 불법 심야 교습 사례 적발 잇따라
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최근 대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밀집 지역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이 교습 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도·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대구 달서구 월성·대천·유천·상인동 학원과 교습소 45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대구의 한 입시학원이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하다 교육청 현장 점검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영남일보 4월 30일자 8면 등 보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입시계에 이슈가 많고, 수험생·학원의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 학원에서 무리한 초과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류호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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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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