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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받은 경찰관…법원 "견책 처분 정당"

2024-10-01 13:53

경찰관 A씨, 경북경찰청장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 제기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공용차량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 사용"
A씨, 지난 2022년 모두 16차례 걸쳐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공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받은 경찰관…법원 견책 처분 정당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13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56·57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포항남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카니발 공용차량을 타고 경주에 있는 자가(자택)까지 퇴근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2년 9~11월에는 총 10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시스템을 허위로 입력해 13시간 31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고, 출장 경로상의 숙박도 가능하다. 이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각종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 이용 행위를 하는 동안 포항시와 원래 근무지인 안동시를 오간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가가 안동시와 포항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가에서 숙박한 것이 '출장 경로상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차량 사용은 공무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용차량 사적 사용 외 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견책 처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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