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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 7년으로 확대"

2024-10-02 09:55

최 부총리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인센티브 강화"

최상목경제부ㅜ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고,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 수주 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한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소비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조성하겠다"며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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