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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 6년→5년, 모든 대학 획일적 단축 의무 아니다"

2024-10-07 13:20

'휴학에 국가 개입' 일각 지적엔 "의료계 공익성 커"

교육부 의대교육 6년→5년, 모든 대학 획일적 단축 의무 아니다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기획관은 이어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며,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휴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공익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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