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km 도보 45분 거리 위험 노출
'교육경비 보조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통과시켜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열린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말한 안전한 통학권 보장은 공단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광평초등학교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평초 전교생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231명으로 이들은 2.9km, 도보 45분 통학 거리를 공장과 화물차들을 지나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이 거의 대부분인 요즘 현실과는 맞지 않은 상황에 그동안 초등학생을 둔 공단동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다.
현재 교육청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과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 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 환경 개선사업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대형 1대, 중형 2대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명목상 병설 유치원 소속 통학 차량 운행 의무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통학 차량은 없다"며 "최근 광평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통학 차량 미지원 상황의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단동은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구미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구미시의 경제적 성장은 구미공단, 그중에서도 1공단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광평초 등하교 문제 등 공단동을 비롯한 구미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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