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017010002166

영남일보TV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2024-10-18

21일부터 11월1일까지 집중단속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행위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튜닝 예시.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교체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