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음주가무,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경찰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 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단속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 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경찰은 경북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