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유령법인 명의로 413개 대포계좌 유통한 혐의로 22명 검거
총책 등 8명은 구속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를 개설해 투자리딩 사기 및 피싱범죄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 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로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해 기존 법인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또한,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용된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 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화상 통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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