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31)씨,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2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8일 경주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여아를 집 안에 방치해 태어난 지 3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고 신생아의 생존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상대 남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했다.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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