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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내년부터 전기차로도 운전면허시험 본다

2024-10-24 12:52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1종과 2종 자동 면허 취득자들도 전기차를 활용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은 23일,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도입 확대와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도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 회전 속도 감점 대신 긴급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감점됩니다. 이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전기차 면허시험 도입으로 친환경 운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진행: 이민영 아나운서(인턴)   편집: 이영은(인턴)

김수일 maya13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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