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8)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지난 2022~2023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461억127만 원 입금받아
이를 다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넘겨주고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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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60억 원에 대한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추징금 2천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B사의 회원들로부터 총 461억127만 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B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금 충전 대행 사이트 C사의 관리자인 A씨는 B사 운영진으로부터 도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은 뒤, 1일 기준 도금 충전 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C사를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P2P(개인과 개인 간 직접 교환)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이체 받은 B사 운영진들은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맞춰, 이를 도박사이트 게임머니로 전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일종의 '대리장' 업체 운영에 가담했다. 특히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고, 도박사이트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검거나 수사 단서 제공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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