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주택건설사업' 편의 봐준 전직 대구시 공무원 보답 위해 공금 횡령
![]()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준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답할 목적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및 시행 업무 대행업을 하는 회사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직 대구시 공무원 B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대구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 동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씨의 배우자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부를 작성했다.
그는 2019년 1월분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총 8천400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B씨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그에게 자문 역할을 맡겼으며, 법령상 취업제한 등의 문제로 A씨 배우자 C씨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와 B씨는 세부적인 역할과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서 등을 C씨 명의로도 작성한 적이 없다. B씨는 정식 직함도 없었고, 급여 또한 피고인 다음으로 많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 운영자로서 횡령한 자금 합계가 8천400만 원에 이르며, 횡령 금액의 용처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횡령액 중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서 근무하다 2018년 명예퇴직한 B씨는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을 당하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듯한 말을 하다가 지난해 4월 변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