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열려
조 의원 측 변호인,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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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공판 진행에 대해 조율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의원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 등과 함께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2월 6일이다.
한편 조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도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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