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 징역 8개월~1년
1천만 원 빼돌려 잠적한 남성 붙잡기로 공모하고 그의 애인 불러내
1시간40분 차에 태워 감금한채 경북 일대 돌아다니고, 돈까지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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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빼돌린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애인'을 대신 붙잡아 차에 태워 감금하고, 겁을 줘 금품까지 뺏은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게 징역 1년, C(22)씨에게 징역 10개월, D(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E씨 명의로 사설 도박사이트 출금 계좌를 사용하던 중 E씨가 990만원을 빼돌려 잠적하자, E씨 애인 F씨를 대신 붙잡아 차에 태워 1시간 40분간 경북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A씨는 C씨를 통해 E씨를 소개받은 뒤 사설 도박사이트의 출금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유상 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E씨가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990만 원을 빼돌려 잠적했고, A씨는 E씨를 수소문하던 중 E씨에게 채권이 있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를 통해 E씨가 경북 김천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비롯한 지인 C·D씨와 함께 E씨를 붙잡기로 공모했다.
지난 4월 23일 B씨가 "전에 E씨가 돈을 빌리면서 맡겼던 휴대전화를 돌려주겠으니 자정에 '김천 시민의 탑' 앞에서 만나자"며 F씨를 불러냈고, 약속 장소에 나온 F씨를 붙잡은 A씨 등은 E씨를 불러내라며 F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돈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겁에 질린 F씨를 차에 태운 뒤 김천에서 칠곡까지 약 1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며 감금·협박했고, F씨의 휴대전화를 뒤져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51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E씨를 잡으려고 함께 모여 사전에 준비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면서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했다. 또 겁에 질린 위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열람해 비밀을 침해했다"며 "그 범행 동기나 과정이 나쁘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 여럿이 어리고 약한 피해자 1명에 대해 범행을 한 상황 등으로 볼 때 범행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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