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7)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베트남 국적 A씨, 지난 2021년 국내 체류기간 만료
지난 8월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사람 쳐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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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체류 중 업체에 취직해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자를 쳐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경북 영천에 있는 제철·제강업체인 B사에서 지게차를 모는 업무 등에 종사했다.
그는 올해 8월 21일 오후 9시 45분쯤 B사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1t 상당의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톤백'을 운반하던 중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 C(41)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가슴 부분이 지게차 우측 '덧발' 봉 부위와 작업장에 설치된 철제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B사 작업장에서 무단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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