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행사 참여 시장 선정 두고 형평성 논란
상인연합회 소속 시장 아니면 선정 안돼
농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나몰라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일부 시장만 특혜를 받는다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영남일보DB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서문시장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문시장이 대구시상인연합회의 회원 시장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올해만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3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변기현 서문시장 건해산물 상인회장은 "건해산물 상가에만 50개에 가까운 점포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통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행사는 상인들에게 절실하다. 내년에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도 "비단 서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인연합회 소속 시장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할 시장 선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중기부는 대구시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소속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행사 내용을 전달하고 참여 시장을 선정하는데, 서문시장은 상인연합회의 회원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서문시장은 연합회 소속이 아니기도 하고, 농축산물보단 공산품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선정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며 "회원 시장들에겐 최대한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상인연합회에 보내주는 전달 역할만 할 뿐, 참여 전통시장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산물, 축산물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선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부처인 중기부에 공문을 보내 시장 선정을 요청할 뿐"이라고 했다.
윤정희 대구시 민생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정확한 행사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면서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로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참여 시장을 모집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자, 지자체를 통해 시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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