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 지원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5천만 이하, 월세 80만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39세,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영남일보 DB |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시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지목하고 관련 대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월세로 납부한 비용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기준)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11월1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통과 시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