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제정안 심사 유보…"건설시행사 과실·대구시 안일한 대처" 지적
대구시 "이달 안에 제정 안되면 경쟁입찰 가야"
시의회 "집행부 철저한 준비 기대"
시민단체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정하라"
대구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이 '유보'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서 수분양자·상인 등 관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 역시 조례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영남일보DB> |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의 '유보' 상태(영남일보 2024년 10월 15일자 8면 보도)가 길어지면서 수분양자·상인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대구시가 제출한 지하도상가(반월당·두류·봉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건설시행사의 과실,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 등을 지적하며 지하도상가의 수분양자·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정안을 집행부인 시에 요구했다.
조례 제정이 유보되면서 대구시가 계획한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시는 해당 조례 제정 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각 상가의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일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입점자를 선정키로 했다.
조례가 연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가의 개별점포 입점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선정됨에 따라 수분양자·상인들의 우려가 크다.
반월당 지하상가의 한 수분양자는 "수분양자·상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상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저번 회기에서 조례가 유보되면서 시가 계획했던 일정이 밀렸고 수분양자와 상인 간 협의할 수 있는 합의 기간도 줄어들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내년 2월이면 무상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꼭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 수정된 안을 다룰 예정이다.
허시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조례가 수분양자·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으로 논의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수분양자·상인 모두를 고려한 수정안이라면 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시민단체도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내년 1·2월에 만료되는 점, 공유재산법 등 현행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제정은 무한정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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