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지인 B(42)씨 사망. C(43)씨는 다행히 목숨 건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받자, 이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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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돼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지인 B(42)씨와 C(43)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수성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잇따른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다 같이 죽자"라는 충동감을 느꼈다.
그는 범행 전날인 20일 '퀵 배달' 일을 하며 친분이 쌓인 B·C씨와 B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1일 오후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다친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1일 결국 사망했다. C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했고, C씨 역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그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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