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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2024-11-03 14:06

A경위, 지난 2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수성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린 뒤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위가 거부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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