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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시비 붙자 동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

2024-11-05 12:17

인도네시아 국적 A(41)씨, 살인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지난 4월 같은 국적 B·C씨에게 흉기 휘두르고 달아나

C씨는 상해 입었으나, B씨는 병원 치료 받던 중 숨져

클럽서 시비 붙자 동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같은 국적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 일행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에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도로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해 B씨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8시간만인 오후 5시쯤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폭행한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도구, 공격 의사 여부, 피해자 상처 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도주 당시 흉기를 유기한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오랜 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C씨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A씨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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