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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3년 연장된다.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90일의 시간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오전의 1시간으로 끝내버리고 강행 처리해 법안이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 가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의 의견대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재원은 국가가 마련(연장)해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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