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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지적 장애 앓던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2024-11-08 13:29

대구지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경계성 지적장애 남편에 유죄 평결

청각·지적 장애 앓던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감금 혐의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 유기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5명이 유죄로 평결했고, 유기치사 혐의는 배심원 5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재판부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참작한다.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청각·지적 장애 등이 있는 배우자 B씨를 감금한 뒤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이웃 주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방에 가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장기간 기아 상태에 머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이 나빠져 거동이 불편한 B씨가 사망 직전 A씨에게 재차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B씨를 다시 방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남동생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장애가 있어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다. 아들이 부친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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