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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작업 중 '참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70대, 항소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2024-11-11 14:27

A(70)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A씨, 지난 2019년 B(59)씨와 화물차 적재 작업

B씨, 화물차에서 추락한 후 버스에 치어 사망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참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70대, 항소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일반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업무 부주의로 작업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형 8개월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는 교도소 구금돼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긴 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경북 영주에 한 정미소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B(59)씨와 함께 '왕겨'를 적재하던 중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를 보도와 차도에 걸쳐 경사로에 기울어진 상태로 주차한 뒤,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B씨와 함께 왕겨 적재 작업을 진행했다.

B씨는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일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B씨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뇌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인접한 도로 등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 또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때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역과돼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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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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