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38)씨,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딸 B(16)양 남자친구 C(14)군 흉기로 찔러
C군,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장기 쪽 손상 입어
![]()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10대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한 도로에서 딸 B(16)양과 함께 있던 C(14)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양은 지인 소개로 C군을 만나 비행을 일삼았고, 자해를 비롯해 수면제를 다수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C군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다그쳤지만, B양은 이를 거부하고 B군과 만남을 이어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친 채 옷 속에 흉기를 숨겨, B양과 C군을 기다렸고, C군을 만나자 "죽어"라고 외치며 C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렀다.
당시 C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위와 췌장 등 장기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화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