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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 흘린 50대 경찰관 집유

2024-11-13 13:33

전 대구경찰청 수사팀장 A(55)씨,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총 9차례 걸쳐 700만 원 상당 금품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 흘린 50대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50대 수사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A(5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74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씨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 받고, B씨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브로커 C씨를 통해 A씨에게 접근했고, 수사 무마 및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B씨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듣고 도피하다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B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의무를 엄수하고,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의무를 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35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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