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A씨, 대구 남구청장 및 대명6동장 상대로 소송 제기
HIV 감염 이유로 장애등록 접수 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서 반려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 각하. 대명6동장에 대해선 원고 청구 인용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HIV(후천성면역결핌증)' 감염인이 구청장과 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HIV 감염에 대한 장애 인정 여부를 가리는 실질적 판단 대신, 피고적격(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따라 장애인등록신청 반려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만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구 대명6동장이 원고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무효"라고 13일 밝혔다.
재판부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했으나, 대명6동장에 대한 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지난 2008년 HIV 감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대명6동은 A씨에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2차례 요청했으나,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당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남구청장이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명6동장이 이 사건을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장판사는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명6동장도 '대명6동장의 권한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남구청장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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