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지출계획 조정해 절세혜택 최대화 꿀팁 제공
요건 충족에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 '맞춤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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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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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저축·교육비·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월세액 ·기부금 총 7가지다. 이 중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했고, 기부금 안내는 새로 추가했다.
다만,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될 예정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상향(10%→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포인트 상향(40%→80%) 등은 아직 세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엔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했다.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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