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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미리 알아보세요"…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3

저축·지출계획 조정해 절세혜택 최대화 꿀팁 제공

요건 충족에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 '맞춤형 안내'

13월의 월급 미리 알아보세요…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 미리 알아보세요…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제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저축·교육비·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월세액 ·기부금 총 7가지다. 이 중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했고, 기부금 안내는 새로 추가했다.

다만,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될 예정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상향(10%→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포인트 상향(40%→80%) 등은 아직 세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엔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했다.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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