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53명 검거, 1명 구속
지난 2019년 6월~2021년 5월까지 39차례 고의 사고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5천여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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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같은 차량에 탑승해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3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20대로 알려졌다.
대구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올 한해 총 71건, 6억 원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102명을 입건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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