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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기조연설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라며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때와는 판이한 결정이다.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독립을 지켰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다만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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