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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요금 500원 인상 '4천500원'…물가분과위 확정 이후 내년 초 적용

2024-11-18 18:03

18일 대구 택시요금 인상 관련 교통개선위원회 열려
심의 거쳐 4천500원 도출…물가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1.7㎞ 4천500원으로 변경…주행 요금 125m당 100원 적용

대구 택시요금 500원 인상 4천500원…물가분과위 확정 이후 내년 초 적용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1월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오른 이후 2년 만인 내년 초부터 500원 인상된 4천5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분과 주행·시간 요금, 심야할증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법인·개인택시 조합 측이 제시한 요금안을 토대로 대구시가 검증 용역을 실시해 도출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4천500원·4천600원·4천700원 중 4천500원이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2㎞ 4천 원에서, 1.7㎞ 4천500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본요금에 이어 적용되는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심야할증 요금은 기존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모두 20%가 적용되던 시간대가 세분화된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시계외 요금 할증은 기존 30% 적용에서 35%로 올랐으며, 호출 시 1회당 1천 원 적용과 중복할증(40%)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요금 개편은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경영난과 시민 부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전문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택시요금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번 요금 개편에 대한 교통개선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앞서 대구지역 법인·개인택시 조합 등은 자체 용역을 통해 기본요금 2㎞ 4천 원에서 1.6㎞ 5천2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택시 요금 현실화를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택시 요금 원가 산정을 검토 및 조정(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출안에는 거리 요금의 경우 118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8초 당 100원, 심야할증은 40%, 시계외 요금 할증 35% 등의 조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 전무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현재 서울 수준에 맞는 요금 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라며 "내년 1~2월 쯤 변경된 택시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후에는 적정한 운송원가를 반영한 요금 조정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부산·인천의 4천800원, 대전·광주의 4천300원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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