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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천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 징역형 또는 집유

2024-11-19 16:32

30대 남성 3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행

A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B·C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2조2천억 규모 26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 직원으로 활동

2조2천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 징역형 또는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조2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B·C씨에게 각각 추징금 1억8천965만 원, 900만 원, 4천350만 원을 명령했다. 또, B·C씨에게는 각각 200시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20~2024년 26개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환전요건 검수, 이벤트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6개를 개설한 D씨는 스스로 회장 직책을 맡은 뒤 사무실을 총괄하는 사장과 이사, 전무 등을 선발하고 운영팀과 재무팀 등을 구성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당시 A씨 등은 D씨의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운영팀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범행 기간 도박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금 입금계좌는 164개, 도금 규모는 2조2천853억7천684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추징금과 관련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이라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위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인한 보수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경찰 조사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4천3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돈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A씨가 자수했으나, 이미 이전부터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됐고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했고, 범행조직 내 사원으로 시작해 대리까지 진급하며 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B씨 등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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