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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나드리콜 요금 한도 최대 4천500원으로 인상될 듯…장애인 단체 반발

2024-11-19 17:38

지난 13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의견 접수 결과, 과반이 인상 찬성
일부 장애인인권단체 반발 "교통 약자의 경제 부담 가중시키는 행위"
대구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 시행할 듯

대구 나드리콜 요금 한도 최대 4천500원으로 인상될 듯…장애인 단체 반발
대구 나드리콜 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4천5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남일보DB>

대구 나드리콜 요금 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약 36%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10명의 나드리콜 운영 및 요금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과반이 나드리콜 요금 한도를 시내 4천500원, 시외 9천000원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시내 요금(3천300원)과 시외 요금(6천600원) 한도가 각 1천200원, 2천400원씩 오른다. 현재 1천 원인 나드리콜 기본 요금은 유지된다.

고령자의 나드리콜 이용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1∼3등급)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장애인 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교통 약자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나드리콜은 교통약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과도한 요금인상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다수 교통약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조절과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요금 인상과 이용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의 경우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9항에 따라 시내는 도시철도 요금(성인 1천500원)의 3배, 시외는 6배인 금액을 한도로 설정한 것일 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현행대로라면 대구에서 경북 울진으로 갈 때 나드리콜을 이용하면 6천600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됐고, 나드리콜 광역 이동까지 가능해진 상황이어서 현행 체계가 지금과 맞지 않아 이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계획안으로 나드리콜을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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