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29)씨 등 4명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 넘겨져
친부모와 조부모 등이 공모해 생후 1개월 된 남아 유기
인터넷 통해 성명불상자 일행에게 피해 아동 건네줘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생후 1개월 된 남아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 등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C(59)씨와 D(여·5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부산에서 E군을 출산한 A씨는 B·C·D씨와 공모해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E군을 성명불상자와 그 일행에게 인도하는 등 가족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의 남자친구이자, E군의 친부였다. C·D씨는 B씨의 부모였다.
같은 달 21일 A씨는 B·C·D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E군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자, B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E군을 양육해 줄 사람을 물색했다.
결국 C·D씨가 A씨로부터 건네받은 연락처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만남을 약속했고, 같은 해 3월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인근 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 일행에게 E군을 건네줬다.
현재 E군의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피해 아동을 신원 확인도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친부모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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