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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2024-11-20 16:55

A(44)씨, 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평소 아내 B씨 불륜 의심해 자주 다툼 벌여

범행 당시 얼굴과 옆구리 등 무차별 폭행 가해

불륜 의심해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북 영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B(여·53)씨와 다투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B씨와 혼인한 A씨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자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또다시 불륜을 의심하며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린 뒤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5차례에 걸쳐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상세 불명의 흉부 외상 등을 가했다.

B씨는 영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 폭행해 2차례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았다. 이럼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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