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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지 훼손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2024-11-21 14:05

A(여·56)씨,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 노모 투표 간섭 등 혐의로 재판행

1심에서 투표 간섭 혐의는 유죄, 투표지 훼손 혐의는 무죄 판단

2심은 투표지 훼손 혐의 유죄 판단.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지 훼손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기표하라며 부추기고,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동구 안심 1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친인 B씨가 받은 지역구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이를 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다"라고 소리친 데 격분해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의 투표에 간섭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의 투표에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훼손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모친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선거 법규에 관한 이해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친이 장기요양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등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진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쉽사리 무죄를 인정해 줄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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