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침
비대위,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조합 고발
조합은 "대법원 판례 적용, 적법한 절차"
![]() |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선정된 시공사가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경찰에 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1일 A시공사는 조합 측에 '손해배상청구'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A시공사 측은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끝내 공사를 맡기지 않는다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A시공사가 법적 대응을 결정한 건 지난달 18일 열린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된 '시공사 선정 무효' 투표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A시공사 선정 취소를 안건으로 투표한 결과, 대의원 82명 중 찬성 41표, 반대 4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 |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에 계약 불가를 통보한 가운데 시공사도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해 재건축사업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1일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전경. 이윤호기자 |
이후 조합은 A시공사에 투표 결과와 함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A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로 선정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있다. 조합원 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됐지만, 조합 측에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의원 회의 이후 조합이 투표 결과를 멋대로 해석해 최종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월에도 입찰 방해, 도정법 등 위반으로 조합장을 고발했고 이번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투표 결과를 해석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A시공사와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A시공사에 계약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접수되면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