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비용 못 받은 피해 환자들 경찰 고소
경찰, 피해자 불러 본격 조사 나서
온라인 커뮤니티서도 불 붙는 모양새
대구 북부경찰서. 영남일보 DB |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피부과의원이 돌연 폐업해 일부 고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피부과의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폐업 안내문을 캡쳐한 모습 |
최근 대구에서 한 피부과의원이 돌연 폐업해 치료 또는 시술 비용을 선입금한 일부 환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이다.
2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피부과 A의원의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올해 초 개업한 A의원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9월 30일까지 진료 후 지난달 2일 폐업했다.
현재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료 혹은 시술 중단으로 발생한 환불은 유선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바란다'는 글만 남긴 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A의원의 환불 조치가 지연된 것도 모자라 연락까지 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피해 환자들 중 2명이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피해금은 각각 수십만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피해금에 대한 환불 조치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B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A의원의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최근 포털사이트 카페 '이웃 톡 서비스'에는 '선금 10월 말까지 환불해 준다는 말만 믿고 여태 기다렸는데 환불도 안 해주고 업체 연락도 안 된다' '혹시 환불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등 A의원 폐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런 피부과 관리실 많다' '신생 피부과 회원권 하지 말라' '한국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넣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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