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 협의로 기소된 김진명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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