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상가 분양받은 분양자, 지정된 상가 외벽에 간판 설치하려 하자 기존시공사 간판 철거 안해줘
시행사 측, "이미 아파트 조성 계획 당시 결정된 사안"
분양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간판 가로 길이 제한 없어 모두 사용 가능" 주장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신축 아파트 상가에서 외벽 간판 설치를 두고 시행사와 분양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2곳 중 한 곳에 시공사의 자사 브랜드 간판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상가에서 외벽 간판 설치를 두고 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분양자가 자신의 점포를 알리는 간판을 설치할 곳에 시공사 간판이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으나, 시행사 측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낭패를 봤다.
간판을 달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를 홍보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사 간판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내 돈 주고 분양받은 상가에 점포 간판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행사 측에 시공사의 간판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흘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시공사 간판은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간판은 아파트 상가 전체를 대표하는 네이밍 개념"이라며 "이미 준공 허가도 받은 상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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