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2)씨,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 넘겨져
A씨, 국민의힘 일반당원인 것으로 알려져
김승수 국회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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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측이 내건 현수막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일반 당원인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한 노상에 게재된 김승수 국회의원 측 현수막을 모두 2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B씨가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해당 장소에 게재했고, 이를 발견한 A씨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플라스틱 막대기로 현수막을 36회 내리쳐 찢었다.
이어 B씨가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재차 설치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현수막을 또다시 훼손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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