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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 투자 사기범 징역형

2024-11-29

A(51)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행

투자자 100여 명 속여 237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받아 가로채

지난해 7월 선고기일 당시 잠적해 지난 9월 제주에서 붙잡혀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 투자 사기범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아이카이스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가량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김성진 대표)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가로챈 투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2021년부터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인 지난해 7월 2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곧장 검찰 등이 수사팀을 꾸려 A씨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고, 잠적 1년 2개월만인 지난 9월 제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 자산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예정된 선고기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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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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