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장애 앓던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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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뇌병변장애를 앓던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60대 부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1급 뇌병변장애를 앓던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신지체 장애로 태어나 거동이 불편한 B씨를 30년 넘게 간호해 오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끓으려 자해를 시도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 이를 발견한 아내 C씨에 의해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처한 상황을 보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됐거나 양육 및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목욕을 하던 중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평소 믿고 따르던 아버지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과 피고인에 대한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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