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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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영남일보DB |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안전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분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수상안전을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에서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4천여명의 국가 자격증 소유자와 22만여명의 민간 자격증 소유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부심있게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정책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