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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들어가서 살라는 건가" 엘리베이터 현관 맞닿는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 '준공 승인 반대'

2024-11-29 15:34

29일 남구청 앞에서 집회 열고 준공 승인 보류 촉구
"시공사가 임시 거처 공간, 금융 이자 등 보상 임해야"
남구 "입주민, 시공사 간 합의 없으면 동별 준공 승인"

공사판 들어가서 살라는 건가 엘리베이터 현관 맞닿는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 준공 승인 반대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남구의 A아파트 입주예정자 80여 명이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현관문과 맞닿는 구조로 지어져 논란이 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영남일보 2024년 11월 14일 자 제8면 보도)의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11시 30분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80여 명(경찰 추산)은 대구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내리는 것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남구청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준공 승인을 보류하고, 시공사의 책임감 있는 하자 보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6~28일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구조적 하자가 발견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특히, 집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와 맞닿는 문제가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전면 재시공할 것을 시공사에 요청했다.

비대위와 시공사는 예정된 입주는 그대로 진행하고, 입주 후 3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공사 중 입주민들이 받게 될 소음·분진과 진동 등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비대위가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비대위 측은 "시공사가 지하 4층~지상 49층 엘리베이터를 옮겨 설치하는 공사판에 입주민들을 들여보내려고 한다. 우리는 공사판에 입주할 수 없다. 시공사는 입주민들이 임시로 거처할 공간, 금융 이자 등에 대한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현재 입장 차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대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게 할 예정이고, 입주민들과 합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예정된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 동별 준공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인 2개 동은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준공 승인을 낼 수 없다"며 "앞으로 시공사와 입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준공 승인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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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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