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주 보문호 취수탑 작업 중 60대 잠수사 1명 사망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행
1심서 1천만~1천500만 원 벌금형 선고. 2심서 대부분 원심판결 유지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경주 보문호 취수탑 관련 잠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 직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사 임원 A(66)씨와 직원 B(46)·C(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B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C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C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벌금 1천만 원을, A씨는 1천200만 원을, B씨는 벌금 1천만 원을, C씨는 벌금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경북 경주 보문호에서 취수탑 수문 교체 작업을 하던 잠수사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관련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했다.
공사 경주지사 소속 수자원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B·C씨는 각각 개보수파트 팀장과 수자원관리파트 과장을 맡았다.
숨진 잠수사 1명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사건 당시 취수구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공사 측에서 개보수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 추후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과 피고인들의 위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등에게 1천만~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씨 등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C씨에 대한 벌금을 1천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수탑 수문 교체 공사 중 수문을 폐쇄해 취수탑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힘들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C씨의 경우 사건 작업 일정, 내용 등에 관해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당일 잠수 작업이 있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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